노웅래 의원, BTS 굿즈 NFT는 과세 방법 없어.. "가상자산의 체계적 관리 선행"

과세 시스템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징수는 탈세 조장 및 조세저항 촉발
노 의원 “과세 유예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자자 보호 선행되어야”

2021.10.27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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