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2024.12.02 2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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