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계열 BNG증권이 인사 관리 시스템의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영업담당 부사장이 입사 직후 전 직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사정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BNG증권 A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부사장은 당시 수협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A부사장은 한양증권 B이사의 부탁을 받고 수협이 한양증권 중개하는 각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10회 걸쳐 4억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부사장은 특히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양증권 B이사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고 수협 자금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이사가 성과급을 받게 되면 이를 각각 나누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 13일 A부사장을 체포하는 한편,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업계에서는 BNG증권의 인사 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2년여 간 일종의 불법 수수료를 받아온 A씨가 부사장으로 영입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대기업은 통상 고위 임원을 영입할 때 ‘평판조회’ 등의 인사 관리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BNG증권에 따르면 A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입사해 영업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입사 약 3개월만인 2월 초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회사를 떠났다.
관련업계에서는 2년여간 일종의 불법 수수료를 받아온 A씨가 부사장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은 통상 고위 임원을 영입할 때 ‘평판조회’ 등의 인사 관리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BNG증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부사장은 대기업의 관리직 부사장이 아닌 일종의 ‘영업 타이틀’ 상의 부사장이라는 이유에서다.
BNG증권 관계자는 또 “전 직장이던 수협이 잡지 못한 비리는 미리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외부 인물에 대한 조회를 철저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Jtimes=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