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필주 기자]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론스타가 국세청의 세금원천징수와 관련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대금으로 원천징수한 3915억원에 대해 불복절차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론스타가 실제 이를 실천에 옮기면 국세청과의 ‘2차 세금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론스타는 현재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에 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국내 법무법인과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론스타는 특히 매각 주체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론스타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오는 9일까지 국세청에 비과세 면제신청을 하거나 인수대금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5월초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청구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론스타의 이의신청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의신청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론스타는 국내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국 거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론스타와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매각대금 1조1928억원의 10%인 119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아직 론스타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들은게 없다”며 “비과세 면제신청이든, 경정청구든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도 “일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동의했다”며 “이 같은 동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거고 세금을 예정대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대금 3조9000억원의 10%인 3915억원을 국세청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