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대기업계열 모 케이블TV방송사(SO)를 ‘업무방해, 손괴, 주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모 케이블TV SO가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해 A아파트 169가구의 위성방송 시청이 이틀간 중단됐고, 선로를 절단한 것은 재물손괴(재물을 망가뜨림)에 해당한다"며 "위성방송 수신에 필요한 KT스카이라이프의 제반설비를 훼손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해당 SO는 A아파트와 SO의 선로를 공동수신설비에 연결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케이블TV의 불법∙위반행위로 인해 정부시책인 디지털전환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케이블TV의 유료방송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