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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과징금 부과…삼성은 ‘억울’

“부당한 위탁 주문 취소”…“IT산업 충분히 이해 못해”

 

[KJtimes=김필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물품 수령을 늦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IT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수급업자에게 643여억원 발주 취소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1월부터 201011월까지 위탁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하여 받은 행위를 벌였다. 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 것.

 

삼성전자는 이 기간에 위탁거래 약 150만건 중에서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8000(2%)을 납부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받아갔다. 이 같은 행위로 삼성전자가 발주를 취소한 금액은 64383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행위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생산물량 감소하고 자재 단종, 설계 변경 등 때문에 발주가 취소됐기 때문에 점에서 수급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이 같은 발주취소로 협력업체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로 간접 피해가 발생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목적물을 받음으로써 수급업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재고를 부담시키고 생산계획차질 등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모두 위법행위로 인정하고서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1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탁 취소만으로 과징금이 매겨진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제품이나 생산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발주가 취소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발주취소는 시스템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

 

삼성전자는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IT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조사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자 삼성전자는 즉각 글로벌 톱 수준의 공급망관리체계(SCM)를 갖추고 있고, 협력사와도 전산상으로 연동해 놓고 있다발주 취소는 시스템(G-ERP)을 통해 적법한 합의 제도인 발주변경시스템(PCR)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필요하면 이 프로세스를 통해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된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도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또 발주가 취소된 경우 78%는 추후 재발주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다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SCM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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