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신고한 금융사 있다”

2012.07.19 09:49:21

리니언시 혜택 노린 것으로 예상

[KJtimes=심상목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담합 사실을 신고한 금융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 금융사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와 자료확보 등이 시작되자 담합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금융사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려고 담합을 자백한 적이 있다. 결국, 업계 전체가 총 500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공정위는 또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를 담합의 창구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자금을 조달하는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번 꼴로 모이는 자리에서 CD 금리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7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금리 책정 관련자료를 확보했고 18일에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심상목 기자 sim2240@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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