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지점 방문 않고도 외환 이체 가능”

2012.09.18 09:41:36

‘외국인 고객을 위한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 확대’ 시행

[KJtimes=김필주 기자]외환은행이 외국인 고객이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본인의 원화와 외화계좌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18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화와 외화계좌간 이체를 하려는 외국인 고객은 지점을 방문하여 외국환거래법 상 인정된 거래절차에 따라 이체할 수 있었다. 하지마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체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개인)이며 사전에 한번만 외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체 한도는 거래유형에 따라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및 거래 건당 미화 5000불 상당액 이내이며 외국환거래법 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단순 생활비 용도로 이체할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외환은행이 외국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면서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본인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발했다외국인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필주 기자 kpj@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