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간부, 몰래 대출금리 올렸다 징역형

2012.10.10 09:59:51

지역농협 지점장에게 가산금리 증액 지시

[KJtimes=김필주 기자]대출금리를 고객 몰래 올렸던 농협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박찬석 형사6단독 판사는 대출금리를 몰래 올려 약 18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농협 간부 박모(66)씨와 이모(68)씨에게 각각 징역 14월을 선고했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올려 수익을 높이기로 하고 지난 20091월 간부회의에서 9A 지역농협 지점장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 금리를 올려라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들 9개 지점은 대출계좌 가산 금리를 약정보다 1.74%포인트 더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20091월부터 201111월까지 고객 573명 명의의 628개 대출계좌에서 약 18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간부로서 본분을 잊고 직원을 동원해 금리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나 개인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고 부당하게 징수한 돈은 모두 돌려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kpj@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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