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

2012.10.29 10:16:20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 없어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승인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과 하이마트 주식(65.25%)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지역시장의 실질적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지역별로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 경쟁 점포와의 거리, 매장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전제품 온라인시장을 통한 소비자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과 하이마트가 결합하는 측면에서도 경쟁 제한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로의 고객유인 능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마트 내 가전비중(약 6.5%)을 고려할 때 이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마트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후 규모의 대형화로 납품업체와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납품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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