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부동산법 위반' 과징금 부과

2012.11.05 09:46:48

[kjtimes=김봄내 기자]전남 여수국가산단내 GS칼텍스가 공장부지를 사면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 과징금을 물게됐다.

 

여수시와 GS칼텍스에 따르면 GS칼텍스가 공장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법인이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데 따라 지난 달 31일 여수시가 3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장 주변 적량동 일대 부지 5만2919㎡를 공장법인 이름이 아닌 임직원 11명의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애초 부지 매입대금(67억여원)의 10%로 6700만원이었으나 여수시는 의도적인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할 수 있다는 관련법규에 따라 절반으로 감경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과 함께 여수세무서에 세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 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지만 최대한 빨리 납부하겠다"며 "경찰과 세무서의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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