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KEC 압수수색

2012.11.07 09:03:49

[kjtimes=김봄내 기자]대구지검 김천지청은 6일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가 친기업성향의 노조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경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EC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KEC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장폐쇄 출구전략 로드맵' 문건을 발견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KEC지회 간부를 퇴직시키고 친기업성향의 노조집행부 구성하기 위해 보상금 5억원, 활동경비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사 임원 등의 사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으며 경비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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