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함유된 ‘무신고 식품’ 회수 조치

2013.01.25 12:51:05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간다. 

 

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가 판매한 무신고 식품인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플로우 xr’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츄럴라이프(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제품에서도 유사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한다.

 

검사결과,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플로우 xr’는 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당 각각 62mg90mg이 검출되었고,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제품에서는 디메틸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 당 41mg이 검출되었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소영 기자 js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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