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시켜 줄께, 몸 줄래

2011.01.17 10:20:3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여고생인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기획사 대표 A씨(30)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가수 지망생 B양(18)에게 '스폰서에게 줄 성관계 장면이 필요하다', '이탈 방지용 나체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강요해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 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기 지망생 C양(22)·D양(24)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소형 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는 소속 연습생에게 '연예인을 하려면 성형수술비와 연습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낼 수 없으면 스폰서를 구해야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4월 B양을 선발한 뒤 6개월간 가수 연습은 일체 시키지 않은 채 '몸매 관리를 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성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 등에게 스폰서와 관련, 충분한 설명를 한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반면, B양은 '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가수 연습을 시켜주지 않은 것은 물론, 스폰서도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온라인 뉴스팀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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