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불가 계란으로 제조된 케이크류 유통·판매 금지

2013.07.02 08:43:26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해광식품’(부산 동래구 소재)이 식품 원료로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초코생크림으로 2012928일부터 20134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해광식품은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되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 정보는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사용 점포의 경우 자동으로 판매 차단되고 있으며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소영 기자 js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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