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위조' 110억 빼돌린 국민은행 직원 구속

2014.01.23 10:00:56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은행 직원이 주택채권을 위조해 고객돈을 빼돌리다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유가증권 위조)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2)씨와 진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본점 채권 담당자였던 박씨는 2010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영업점 직원인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8000만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7명의 직원은 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으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451건에 대해 현금을 내줬다.

 

심지어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길어 고객이 보유사실을 잊기 쉽다""매매와 양도가 자유롭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 등의 범행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영업점 동료가 본점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국민은행 측은 박씨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은행에서 파악한 90여억원보다 늘어난 110여억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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