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만들라더니...소득공제 혜택 6000원 못 미쳐

2015.01.21 10:55:19

[KJtimes=김봄내 기자]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지만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정은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다.

 

그러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직장인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데에 더 큰 곤욕을 치르고, 기업은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전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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