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 "범행 방법 잔혹"

2015.12.11 11:04:36

[KJtimes=이지훈 기자]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14일 오후 2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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