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월 최대 180만원

2017.10.27 11:13:38

[KJtimes=김봄내 기자]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89천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5천여 명, 총 지급액은 39천억 원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