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5·18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

2018.02.28 23:34:53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 특별법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법사위원회의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5·18민주화운동은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실체적 진상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록 대부분이 군사기밀에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상규명의 범위는 19805월 당시 헬기 기총소사 의혹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등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진상 왜곡 활동 등이다.

 

또 자유한국당이요구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까지 포함해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 야당 교섭단체와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꾸리기로 했다.

 

이개호 의원은 특별법 통과 직후 이제 전두환일 것으로 확신되는 최종발포명령자, 암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북한군 개입 등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에 대한 진상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로 감회가 깊다,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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