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주농부네 사과즙' 납 기준 초과 검출...판매중단

2018.04.12 13:35:11

[KJtimes=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경기도 파주시 소재)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식품유형: ·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31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9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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