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이소, 대만으로부터 수입금지 ‘철퇴’ 맞은 내막

2018.05.24 12:04:16

후쿠시마 농산물 등 수출입서류 위조했다가 적발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유통업체 다이소가 대만 정부로부터 2년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수출입 서류를 위조해 후쿠시마(福島) 등지의 농산물 등을 반입했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운영 중인 다이소 매장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2년간 대만에 제품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다이소는 지난 2001년 대만에 진출해 60여개의 균일가 생활용품 유통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

 

다이소 측은 대만정부의 조치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일각에서는 다이소가 새 회사를 설립해 수입을 진행하거나 수입 대리상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대만 연합보와 빈과일보 등은 다이소가 지난 2015년 커피 제품의 생산지 표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대만 당국으로부터 6개월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자 이 기간 수입허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당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이소는 수입 허가증 694장의 날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5개 지역에서 생산된 음료수, 과자 등을 들여왔다. 이 사실을 적발한 대만 경제부는 다이소에 대해 2년간 수입허가를 중단하고 4164만 대만달러(15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대만은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지바(千葉), 이바라기(茨城), 도치기(<대신 이 들어간 >), 군마(群馬) 5개 지역의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조상연 기자 cs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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