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가상화폐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경찰 수사 촉구

2021.05.12 22:58:10

가상자산 관련 범죄, 시의성 있는 단속과 강도 높은 대응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 과열로 인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12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유사수신 등 민생 금융범죄는 201741건에서 2020333건으로 712% 증가했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2018902, 20191,007, 2020911건으로 매년 900건 이상 검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여러 불법행위 및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피해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시적기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익명성, 추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피해예방활동, 단속, 부처 간 협업,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또는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416일부터 집중수사를 시작했다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피해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보증금액을 법원에서 추징보전, 몰수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정탈취 등 사이버 범죄는 분야별로 특별수사를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측면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부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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