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 과열로 인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유사수신 등 민생 금융범죄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712% 증가했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2018년 902건, 2019년 1,007건, 2020년 911건으로 매년 900건 이상 검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여러 불법행위 및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시적기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익명성, 추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피해예방활동, 단속, 부처 간 협업,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또는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16일부터 집중수사를 시작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피해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보증금액을 법원에서 추징보전, 몰수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정탈취 등 사이버 범죄는 분야별로 특별수사를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측면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부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