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신상필벌]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2012.03.02 11:25:18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다시 연장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일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이 회장의 주거지를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24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5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 4월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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