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자율주행 대형트럭 최초 임시운행 허가

2018.07.02 12:23:15

[KJtimes=김승훈 기자]승용차와 버스에 더해 자율주행 대형트럭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한다.

 

화물 운송용 대형트럭(대형 트랙터·트레일러 기반)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제도가 도입(‘16. 2.)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허가로 47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시험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업계: 현대차(16), 기아차(2), 쌍용차, 아우디, 모비스, 만도IT·통신·전자업계: 삼성전자(3), KT(2), 네이버랩스, LG전자, SKT, 소네트, 프로센스연구기관: 융합기술(3), 전자통신(2), 교통안전공단(2), 자동차부품대학교: 서울대(4), 한양대(2), KAIST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은 레이더·라이다 등의 감지기를 장착하였으며,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감지기만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것과는 달리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하면 악천후(·비 등)로 인해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주행 가능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물류운송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며, 주로 인천항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2경인고속도로 등을 주행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연구를 지원해왔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카 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트럭군집주행 등 실증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트럭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물류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기술이 대중교통·물류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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