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우오현 회장, “하도급대금 위반 재발방지 노력 당부”

2018.07.25 22:05:05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2016년 8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전액 자진시정

 

[kjtimes=최태우 기자] SM그룹(회장 우오현)이 하도급대금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SM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룹건설부문 계열사인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지난 20169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91일 부터 2016630일까지의 하도급거래 현황을 조사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우방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 34억여원과 지연이자 전부를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지급했고, 에스엠상선은 하도급대금 74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전부를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2016828, 공정위 조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금액 전액을 자진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있다하여 201712월 우방산업 5100만원과 에스엠상선 36800만원 등 각각 과징금 부과 했고, 두 회사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82월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향후 하도급대금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우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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