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오늘부터 10% 할인...구매처는?

  • 등록 2019.01.21 1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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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이지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1.21~31일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1.21일부터 2.20일까지 적용된다.


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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