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 징용' 韓 대법원 판결 "극히 유감"

2019.06.25 16:13:07

25일 주총 자리서 유감 표현, "양국간 협상에 따라 대응" 입장 밝혀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주주총회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제철은 현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 임원은 이날 도쿄도내 한 호텔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극히 유감"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간 외교 협상 상황 등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제철 전(前)징용공 피해를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모임) 소속 활동가들은 일본제철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질문서를 전한 뒤 주총에 소액주주로써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지원모임은 이날 주총장 앞에서 일본제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줬다. 판결에 비판적인 극우 단체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일본제철이 배상에 응하지 않자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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