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자연재난 시 학부모 자녀돌봄‧교육휴가 도입 근거 마련

2019.09.20 13:37: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지난 19일 사회적 또는 자연재난 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 태풍 등의 자연재해, 학교 수업참관 등 교육활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휴가를 쓰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미세먼지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재난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대응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시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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