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강경화 장관, 욱일기 금지법 “독일 사례 분석하겠다”

2019.10.21 16:14:09

[kjtimes=견재수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독일이 국내법으로 나치전범기를 규제하는 것을 언급하며 욱일기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독일의 경우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검토 하겠다" 고 답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해 10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중 영해법은 외교부 소관이다.
 
외교부는 영해법개정안에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불가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인 형법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했으며,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소관인 형법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의견을 주문했고, 강경화 장관이 독일의 경우를 분석하겠다고 한만큼 외교부의 분석 및 검토가 신속히 나온다면 욱일기 금지법 중 형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중 항공안전법과 영해법에 대해 소관부서인 국토부와 외교부는 국제규약의 형평성을 들어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며,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몇몇 규정에 대한 구체화 방안 위반시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독일 입법례와 같이 예술·연구·학문 등에 대한 적용 예외(표현의 자유 고려)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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