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지 구매·사용 근절 권고...폭발 위험까지?

2019.11.03 14:16:35

[KJtimes=김봄내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폭발 위험성이 높은 단전지의 판매와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지사업협회, 제품안전관리원, 삼성SDI, LG화학 등과 공동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재한 이 동영상은 단전지 취급의 위험성과 판매 위법성을 담고 있다.

 

단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판매 매장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판매 위법성과 위해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동영상이 제작됐다.

 

주로 유통되는 모델은 직경 18와 길이 65'18650'을 비롯해 '20700', '21700' 등으로, AA 건전지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KC 인증마크와 인증 번호가 없다.

 

보호회로가 없는 단전지는 충전·방전의 한계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중에 폭발할 수 있고, 보관 중에 열쇠 등 금속 물질의 접촉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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