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는 수급자 확대

2020.01.19 16:37:58

[KJtimes=이지훈 기자]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171천명에서 16천명이 증가한 187천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 반영으로 20194월 기준 월 253750원에서 월 25476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12월 기준으로 368716명이다. 정부는 올해 11725억원(국비 67%, 지방비 33%)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투입한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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