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운전기사에 보상안 내놓은 우버 노림수(?)

2020.03.11 07:04:30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격리 기사에 최대 14일간 금전적 지원

[KJtimes=김승훈 기자]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일을 못하게 된 운전자들을 위한 보상에 나선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우버 모기업인 우버테크놀로지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우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보건당국 지시로 격리된 운전자에게 최대 14일간 경제적 보상을 한다.


우버는 미국 내 기자들 뿐 아니라 전 세계 운전자들에게도 이 조치가 적용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영국과 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로 격리된 운전자 5명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상태다.

 

프랑스 대법원 우버 기사는 종업원인정, 정치권도 지원 요청

 

우버가 이 같은 대응에 나선 데는 최근 내려진 프랑스 대법원 판결과 미국 정치권의 당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은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우버 기사가 회사와 종속된 관계임을 인정한 것으로 종업원 지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버는 프랑스 복지 시스템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세계 각국 우버 기사 지위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게다가 앞서 상원 마크 워너 미국 상원 의원은 우버, 포스트메이츠, 리프트, 인스타카트, 그룹허브 등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플랫폼 사업 서비스제공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때문에 우버는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되는 비상사태에 맞춰 선제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냔 시선이 나오고 있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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