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인하...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2020.11.16 13:00:57

국회 정무위‧법사위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검토 예정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본격적으로 검토 예정인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208만명(14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316천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9천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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