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공연물 직접촬영‧녹화‧무단 송신 처벌법 대표 발의

2020.12.14 15:45:47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kjtimes=견재수 기자]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을 직접 촬영하거나 녹화, 판매, 무단 전송하는 일명 밀캠밀녹행위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장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외교통일위원회) 11일 불법 공연 영상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수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단 녹화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화에 비하면 공연물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연기·무용·연주·가창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공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공연의 온라인화 및 유료 공연 영상 시장의 성장이 사회적 추세다고 설명하고, “공연 저작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연 촬영을 가볍게 보는 인식과 공연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을 포함해 김경만, 김경협, 노웅래, 박성준이상민, 이용빈, 이해식, 정필모, 조승래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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