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기관에 귀속되어야 할 직무발명특허를 개인 명의로 무단 출원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해외 특허 권리확인서’와 벌크핀펫 기술의 미국특허정보를 대조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2월 개인 명의로 벌크핀펫 기술의 미국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확인서’는 약 반년이 지난 2003년 8월에야 뒤늦게 발급됐다. 이 후보자가 필요한 권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개인 특허부터 출원한 것이다.
벌크핀펫 기술은 이 후보자가 2001년 말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개발한 반도체 표준기술이다. 이 같은 직무발명특허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성과물이어서 원칙적으로 연구기관이 권리를 승계하고, 개인은 특허 출원 등을 할 수 없다.
기관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이 처분할 수 있다. KAIST는 2001년 말 이 후보자의 발명을 승계해 이듬해 1월 국내특허를 출원했고, 이 후보자가 미국특허를 출원한 2003년 2월 전까지 이 같은 ‘불승계 통지’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후보자가 KAIST의 통지 없이 임의로 개인 명의의 특허를 출원한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당시 KAIST 직무발명규정 제8조는 직무발명특허의 출원 권리를 기관이 “자동적으로 승계”하되 “발명자에게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벌크핀펫 특허 출원 과정이 부당했다면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는 지금까지 직무발명 특허 수입으로 총 166억8700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97.6%인 162억8300만원이 벌크핀펫 특허에서 나왔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이 특허의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과기정통부 소관기관인 KAIST와 특허관리 전문기업 KIP가 벌크핀펫 특허 수익 배분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KIP로부터 해외특허 수익의 일정비율을 발명자 보상금으로 배당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후보자가 정당하게 특허를 출원했다는 유일한 증빙자료는 뒤늦게 작성된 확인서 한 장이 전부여서, 무단 출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허 분쟁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도 반드시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