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尹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이 이전 발의(22.6.16)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국정과제(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 있다.
최근 인터넷 환경 발전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113조원에서 2030년 1820조원으로 연 32%씩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관련 사항을 국정과제로 수립하는 등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尹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대폭 담겼다.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호 방안, 사업자 및 이용자들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이용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메타버스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격차 없이 메타버스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미래 황금산업으로 여겨지는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경제적인 국익은 물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지속적인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고 선진국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저해되었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