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고물가로 점심값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값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현행 소득세법상 한 달에 10만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늘려 20만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지 2달이 되어가는 지금에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현상에 빗대 ‘런치믈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외식 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 상승했다. 비과세 영역이 늘어난 만큼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들어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시작된 물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안을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해 올해분 식사 대부터 비과세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7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52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 의원은 경제 위기 민생경제 입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납품단가연동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완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 민생 과제에 대한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