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은행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2018∼2019년 세무조사를 벌여 박 전 행장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해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 구입 금액 31억8천여만원을 대표자인 박 전 행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은행 측에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억1천64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후 박 전 행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박 전 행장에게 대구은행 측에 8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상금'은 제삼자가 채무에 대해 이를 대리 변제를 한 후,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경우의 경우, 대구은행이 제삼자가 되며 원 채무자는 박인규 전 은행장인 셈이다.
대구지법측은 "원고가 근로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각 원천징수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