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연임을 포기했다. 이런 중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펀드 중징계와 관련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독립된 이사회나 차기 회장, 우리은행장 등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 배경에 주목되고 있다.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손태승 회장이 용퇴 이후 개인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처럼 대답했다.
그는 "손 회장 개인이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며,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이는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 보다 우리은행 이사회 및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손 회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한다해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이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동향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이들 금융회사에 업무 일부정지 등 기관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선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