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공여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 기후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와 11월에 시작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참석 등 기후 대응에 관한 국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의 현재 에너지 계획대로라면 한국이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진 “빠른 탈탄소화가 탄소중립 달성의 비결”
지난 11일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는 한국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에너지 계획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 경로 시나리오를 발간했다. 네이트 헐트만 교수를 비롯해 5인이 참여한 연구는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한국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추는 것이 국제 공통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헐트만 교수는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과 존 케리 기후특사 아래에서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미국의 NDC와 탄소중립 전략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에너지 계획을 ‘통합 평가 모형(GCAM-CGS)’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발전량 전망과 비교해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파리협정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력 부문의 빠른 탈탄소화가 탄소중립 달성의 비결이라고 적었다.
◆ 전국 30곳 석탄발전소에서 총 85기 가동 중...2035년에도 51기 잔존 전망
반면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과는 사뭇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과 2036년에 석탄발전 비중은 각각 19.7%와 14.4%다. 석탄은 2030년에도 여전히 전력 부문에서 3번째로 발전량이 많은 전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표준적인 발전원 분류에 따라 석탄, 가스, 원자력, 풍력·태양광, 기타 에너지원 등으로 분류한 기준)
이와 관련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30곳 석탄발전소에서 총 85기(40.2GW, 집단에너지 포함)가 가동되고 있다. 폐쇄 계획과 설계 수명을 고려하면 한국에선 2035년에도 석탄발전소 51기가 잔존하며 2050년이 돼야 탈석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며 “보고서는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 기후 목표 준수하려면 석탄발전이 초래하는 현격한 간극을 시급히 좁혀야 한다고 주문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발전만큼 줄인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 전력 부문에서 203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종료하는 대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최소 100GW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매년 재생에너지를 10~12GW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기후솔루션의 설명이다. 그러나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30.2%였던 이전 계획보다 낮은 21.6%로 확정돼 우려를 낳고 있다. 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이진선 전력시장 팀장은 “이번 COP 28 의장국인 UAE의 알 자베르 의장은 7월 브뤼셀에서 화석연료, 특히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며 “윤 정부의 향후 4년은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며, 탄소중립 달성에 열쇠를 이번 정부가 쥐고 있다”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내 기후단체들 행정소송 제기
앞서 지난 7월 11일 국내 기후단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석탄투자제한 정책과 관련된 안건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60+ 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의 불성실한 정보공개 행태를 규탄하고,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과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및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해 기금의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했다. 이후 2022년까지 석탄투자제한 정책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잠정적 계획 또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및 계획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석탄투자제한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위는 석탄투자제한 정책 수립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하였음에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 대부분 비공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8일 전문가 TF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석탄투자제한정책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전부 거부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위가 석탄투자제한 정책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의 정책 수립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석탄투자제한 정책 논의 과정 공개와 더불어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 지연 사유 설명과 향후 정책수립 계획 발표,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의 김선률 부대표는 “국민연금이 스스로의 ‘탈석탄 선언’을 거스르며 투자를 계속한다면 ‘탈석탄 금융’ 전망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이라는 국민연금의 슬로건에 정 반대되는 기금 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지속가능한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어째서 석탄발전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지 알고자, 기후 위기 시대에서 청년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60+기후행동 윤여창 교수는 “국민들은 연령과 소득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따라서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통해 우리의 노후를 위험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석탄 투자를 감행하지 않도록 감시할 권리가 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국민의 땀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