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탈세 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여전히 4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세금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변칙 탈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의 탈세 건수는 총 1만 3591건, 부과세액은 22조 48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탈세 건수 2434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줄었고, 부과세액은 4조 3454억원에서 4조 348억원으로 3106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4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8년 3053건(5조 1489억원) △2019년 2963건(4조7149억원) △2020년 2570건(4조2394억원) △2021년 2571건(4조345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업자금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 이용해 부 편법 대물림 만연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별 탈세 건수와 부과세액을 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가 5956건으로 43.8%를 차지했다. 부과세액도 10조 312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서용교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 혹은 사주 일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을 이용해 세금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변칙 탈세가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 사업자는 5년간 탈세 건수 3591건, 부과세액 2조 5667억원을 기록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5년간 2997건이 발생했다"며 "부과세액은 2조 8958억원이다. 여기에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고급유흥·숙박업소, 예체능 학원 등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건수는 5년간 1047건으로 4대 분야 중 가장 적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6조 7088억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 탈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이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교역 규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또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역외탈세 건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의 수입 신고 누락, 사적경비 변칙 처리, 허위 인건비 계상 등 탈세 행위가 빈번했다"며 "수입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상자산의 해외발행 수입신고 누락,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행위 등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39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39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지난해에도 탈세 건수, 부과세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