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을 추출한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한우국밥' 600g이며,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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