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및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언론 및 도의회 발표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3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을 했다. 이어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징계는 이달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