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신라젠이 6년동안 퇴사한 임직원과의 스톡옵션 지급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패소와 함께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스톡옵션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주식을 주지 않았다가, 지금보다 25배 이상 주식 가치가 높았던 시절의 값으로 갚게 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절차 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신라젠이 상장 전인 2016년 8월 전무이사이던 A씨에게 7만5000주(액면가 500원·행사가 4500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취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반발한 A씨가 낸 앞선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8년 9월 신라젠이 행사가에 해당하는 3억3750만원을 A씨로부터 받고 7만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주당 10만원대를 오갔다.
항소심은 강제집행이 불가능(불능)하다면 신라젠이 A씨에게 현금으로 57억여원(변론종결 시점의 주가 상당액·약 7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판결을 했고, 이는 2019년 9월 확정됐다. 확정판결 당시 주가는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3억3750만원을 공탁했던 A씨는 이후 주식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신라젠이 줄 수 없다고 버티자 예비적 판결로 나온 57억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그제야 신라젠은 주식 7만5000주를 A씨 앞으로 변제공탁한 뒤,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주식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에 '강제집행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 10월 주식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에 채권 57억여원은 애초 발생한 적이 없거나 적법하게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신라젠 측은 "A씨의 강제집행은 주식을 받아 감으로써 완전히 이행이 가능함에도 오로지 돈만 받아 챙기려는 부당한 조치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해 불허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의 주식 인도 집행이 불능돼 57억여원의 금전채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을 2019년 10월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공탁과 주식인도 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주식인도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와 비교해 신라젠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대상청구권(57억여원)을 행사한 것은 신라젠이 주식 인도 강제집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라젠의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 결국 신라젠은 3억3750만원을 받고 주식 7만5000주를 주는 스톡옵션을 이행했다면 끝났을 사안을 6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어 결국 신라젠에게는 57억여원의 예금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이 남게 됐다. 현재 신라젠의 1주당 주가는 (28일 기준 종가) 30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