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했던 하청노동자 진현철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가운데 1심 제판부에 이어 항소심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씨에 대해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행정3부, 재판장 정준영)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진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여 간 석포제련소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을 했는데, 2017년 2월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먹기가 싫어지며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된 진씨는 병원에서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진현철씨는 2019년 9월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의 ‘공장내부 인체노출수준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현철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포름알데히드는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금속 제조시설 등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고온 환경에서 화학반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용해 및 정액 공정에 설치된 다수의 배출구에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어 원고가 근무한 필터프레스 관리 업무 장소는 포름알데히드의 상시적인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점,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원고는 2016년 이전까지 방진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 등만을 제공받아 필터프레스 관리 등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원고는 상당 기간 포름알데히드에 그대로 노출됐을 가능성도 산업재해 인정의 주요 이유로 추가했다.
한편,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채 50여 년을 가동중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카드뮴 등이 다량 함유된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공장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2019년 4월 환경부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이 기간 영풍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으나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