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2025.04.01 14:23:26

[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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