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검에…"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 및 축산물 판매업체 대거 적발

2025.07.22 11:28:26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41곳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12억 6000만원 상당 불법 의약품 판매한 일가족(모자) 검거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해,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000개, 12억 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000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제품명, 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1,882명)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41곳 적발

식약처는 또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의 제조·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붙임 2)을 준수하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식약처가 공개한 적발된 업체 리스트.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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