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 TV=정소영 기자] 재계 30위권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어, 반복되는 불출석이 ‘오너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회장은 최근 ▲방송법 위반 ▲마곡산업단지 불법 입주 ▲내부거래 및 승계 논란 등 복합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 “방송과 산업단지 등 공공성을 사유화한 재벌의 구조적 문제”
국회 과방위는 UBC 울산방송 불법 소유 문제로 우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SM그룹은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에도 지분 30%를 유지하며 방통위의 네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인수 희망자는 없었다. 언론노조는 “6년째 불법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방송 장악”을 비판했다.

또한 SM그룹 계열사 일부가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가짜 연구소’ 명목으로 불법 입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와 산단공단이 조사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첫 퇴출 사례가 될 수 있다.
우 회장은 자녀들을 그룹 핵심 계열사에 배치하며 승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그룹을 ‘지배구조 취약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했다.
정치권은 “방송과 산업단지를 사유화하는 것은 사회적 경고 신호”라며 강제 구인 및 사법조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공성을 사유화한 재벌의 구조적 문제”로 평가하며, 국감 이후의 대응이 SM그룹의 신뢰 회복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SM그룹은 본지의 질의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