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어디 있는지, 피해자가 직접 본다"

2025.12.03 15:26:18

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전까지는 '가해자가 100m 안에 있습니다' 같은 알림만 떴어요. 어디서 오는 건지 몰라서 무서운건 똑같았죠. 이제 지도로 위치가 보인다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 

서울의 한 보호시설 상담실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던 스토킹 피해자 A씨(32)의 말이다. 

최근 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보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선 현장의 분위기도 조심스레 달라지고 있다.

◆"거리만 알려줬기에 피해자는 늘 사각지대에서 공포"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을 뿐, 스토킹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알려주는 경보 메시지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이동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100m 안으로 접근 중"이라는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사방이 위협처럼 느껴지는 공포 속에 버텨야 했다. 어떤 피해자들은 업무도 내려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주변을 서성거리기를 반복해야 했다. 

실제 법무부 관계자도 "접근 거리만 알려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대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해자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피해자가 어디로 움직여야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피해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가해자 위치' 확인

이번에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 지도와 함께 가해자의 구체적 위치가 표시된다. 피해자는 이동 방향과 거리를 즉시 확인해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모바일 앱 기능 개발에 착수했다. 당초 논란이 있었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 정책 시행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피해자 보호, 경찰 출동도 더 빨라진다"

피해자 스마트폰에만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 현장 경찰의 대응도 한층 신속·정확해진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는 자체 위치추적시스템을 경찰청의 112 출동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문자 방식으로 위치가 전달돼 즉각적인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직접 추적할 수 있다.

현장의 한 경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움직이는지, 방향을 틀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의 대응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시스템 연계는 2026년 완성이 목표다.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정책 강화는 단순 제도 개선이 아니다. 누군가는 매일, 문밖의 발소리를 두려워하며 하루를 견뎌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제 스마트폰 속 작은 지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착한 도구가 되고 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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